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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 교감 승진학교에 음식물 제공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이번 9월 1일 자로 동료 교사 회원이 교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그래서, 저희 친목회에서 발령 학교에 떡과 음료수 같은 것을 발령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요?발령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한 것인데 혹시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친목회와 금품을 제공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