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성 질의

<기본사항> - 지자체 투자유치부서 담당자입니다. -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투자유치지원단(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개정) 운영 * 위원 위촉 : 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인, 언론인 등 * 역 할 :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투자기업 정보 제공, 시 홍보와 유치활동 등 * 임 기 : 2년 * 보 수 : 무보수명예직(활동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지급 : 70,000원/회) - 지자체에서 출자(20%)한 SPC법인(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질의내용> -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출자한 SPC법인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 할 경우 (골프경기비용, 만찬 등) SPC법인과 자문위원간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친선골프대회 행사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투자유치자문위원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골프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비용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