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국제행사(정례행사) 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관련 업무로 많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협의회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장(17개 시도의 시장, 지사)들의 협의체로 격년제로 일본 전국지사회(동일 성격의 기관) 회원인 일본의 도도부현 지사(47개 도도부현)들과 한국과 일본을 순회하며 "한일지사회의(국제행사/정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목적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 행정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함입니다.
오는 11월 초, 제6회 한일지사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본 회의의 참가하는 일본 도도부현지사를 대상으로, 공식행사에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참고로, 협의회장은 17개 시도지사님들이 1년 단위로 순환하여 맡고 계십니다. 검토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