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기관 체육대회 관련 의료지원에 따른 대가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타 기관의 체육대회 행사 의료지원 요청으로 공공병원 소속 직원(간호사, 운전기사)이 참가해서 발생 사고에대한 응급처치와 환자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이에 대한 보답으로 해당 기관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두 직원에 대해 총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사례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사례금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