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제외 및 사례금

질문 1)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제외인대......정부 또는 지자체의 산하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기타공공기관, 국립대학 등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않됩니다.. 이에 대해 대상 기관에 문의해보라는 막연한 답변 말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질문 2) 정부 또는 지자체일때는 신고 제외이지만 만약 신고했을 경우 대가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선을 똑같이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정한 상한선 없이 해당 기관의 지급하는 대로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