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에게 5만원이하 선물 가능? 왜?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35쪽에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예 가능합니다>라도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교장, 교감은 교사의 인사, 평가 대상자인데 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35쪽에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예 가능합니다>라도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교장, 교감은 교사의 인사, 평가 대상자인데 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위 예시는 교사와 교장·교감선생님 간 원천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면 교사가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5만원 내의 선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