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주민센터 관련단체 명절선물 관련 문의

1.항상 바쁘심에도 문의에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와 같은 공무수행사인,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단체)장 들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혹은 동장님 사비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을 하려합니다. 3.동 주민센터와 단체는 그 단체 형성의 성격상 동의 전번적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나 현안관련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해 선물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