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관련단체 명절선물 관련 문의
1.항상 바쁘심에도 문의에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와 같은 공무수행사인,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단체)장 들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혹은 동장님 사비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을 하려합니다. 3.동 주민센터와 단체는 그 단체 형성의 성격상 동의 전번적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나 현안관련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해 선물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