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립기념품 제공관련 질의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노고가 많으십니다.반복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Q.) A가 기관 창립기념품(창립기념품(전직원 배포 목적 제작), 3만원 이하)을 B(상급기관 공직자, 직접 업무와 관련된 일부 인원 대상)에게 보낼 경우, B 입장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런데, 기념품 관련 Q&A 답변을 보면 ‘기념품의 경우 1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 기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한것이 아니기 때문에)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질의의 특성 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선물’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