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장 이임 선물

(상황) A교수님은 K대학원을 창설하시고 초대학장으로 수년간 재직하시다가 현재 학장직을 K대학원내 B교수에게 지난 8월에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에 이임에 즈음하여 학생들이 주문제작비 86만원 상당의 감사패(피규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교수님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현직교수로서 강의와 K대학원의 일부학과의 책임교수는 계속 맡고 계십니다. 다음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지 알려주십시요. 이경우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사패(피규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 재학생들 1000원씩 자발적으로 모금하고(모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익명으로 처러됨), 86만원의 부족분은 B교수가 보충하여 감사패(피규어)를 드리는 경우 2. 소속 학과별로 균등할당하여 모금하여 86만원을 모금하여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3. 현재 학장인 B 교수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4. B 교수를 포함하여 K대학원 내 소속의 모든 교수가 균등 부담하여 감사패를 드리는 경우 5.졸업생이 부담하여 졸업생이 전달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서 앞선 순서가 허용된다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번이 허용되면 2,3번은 고려하지 않고 1번으로 진행..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통상적인 감사패, 기념패의 가격에 비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상·하급 관계가 아닌 동료관계,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