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회 의상 대여
안녕하세요.초등학교 학예회에서 학생 무대의상을 대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학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의상 대여가 가능합니다.교사와 학생이 옷을 고른 후 학부모대표가 업체에 연락하여 대여비를 지불(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서)할 경우 교사가 업체를 선정(고른 옷이 있는 업체)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되어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학예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초등학교 학예회에서 학생 무대의상을 대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학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의상 대여가 가능합니다.교사와 학생이 옷을 고른 후 학부모대표가 업체에 연락하여 대여비를 지불(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서)할 경우 교사가 업체를 선정(고른 옷이 있는 업체)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되어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학예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재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 지도교사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 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