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 자문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 교수님께 해당 전공을 토대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료 지급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고가능하다면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정당한 권원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 교수님께 해당 전공을 토대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료 지급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고가능하다면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정당한 권원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자문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