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답변부탁합니다.
1.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서면자문형태로 자문 후 자문료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직원이 설문조사를 요청받아 이에 응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 저희 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과 같은 양식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 중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자 등을 쓰는 칸이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필수항목이 무엇인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쓰는 란이 없는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사용해도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