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답변부탁합니다.

1.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서면자문형태로 자문 후 자문료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직원이 설문조사를 요청받아 이에 응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 저희 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과 같은 양식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 중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자 등을 쓰는 칸이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필수항목이 무엇인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쓰는 란이 없는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사용해도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서면 자문, 설문 작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 어려워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