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장에서 무기명 회원권 사용시 선물인정 여부

직원 A, B, C 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甲과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습니다.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비용은 25만원정도인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문의드립니다. 기존 사례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일의적 답변은 곤란하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