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 대상 음식물 제공 관련 질의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 및 공개수업을 실시할 때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다과, 음료 등) 제공이 가능한가요? <갑설>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대상이 아니라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을설> 학부모는 교원 평가자이므로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될 수 없음.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교원 평가자인 학부모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의 제재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