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음식물 제공 관련 질의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 및 공개수업을 실시할 때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다과, 음료 등) 제공이 가능한가요? <갑설>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대상이 아니라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을설> 학부모는 교원 평가자이므로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