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웹사이트 게시글 작성에 대한 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웹사이트 운영팀에 근무중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운영중인 웹사이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대학 교수께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글 작성을 요청드리고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의 작성을 요청드리고,그 내용을 저희 기관에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자 합니다.웹사이트 게시를 목적으로 원고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웹사이트 게시를 목적으로 요청한 원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