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 기관 현업(비상근무자)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가능 여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지역안정 비상근무자 격려 계획을 수립하고자치단체에서 기관을 방문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5호에 의하면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협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협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이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