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긴급하게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직무담당자 교육이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시 부시장님이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갑설은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안된다는 설과을설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례적 범위의 기념품 제공은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느네 어느 설이 타당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긴급하게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직무담당자 교육이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시 부시장님이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갑설은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안된다는 설과을설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례적 범위의 기념품 제공은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느네 어느 설이 타당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여 준비한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