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방송사에서 공직자에게 공직자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것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방송사에서 공직자에게 공직자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것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공직자등에 대한 일정한 편의제공이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로 인한 편의제공이나 제작비 또는 광고송출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공직자가 실제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영상물 등의 제작 배경이나 경위,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이외의 「공직선거법」등 관련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