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님선물관련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제가 어릴적 시골초등학교를 다녔고졸업한 이후 은사님을 찾아뵙곤 하였습니다.2001년 2월에 시골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공무원입니다.명절 및 스승의 날에 은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저는 공무원이고 은사님은 아직 퇴직을 하신 상태가 아니라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제가 어릴적 시골초등학교를 다녔고졸업한 이후 은사님을 찾아뵙곤 하였습니다.2001년 2월에 시골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공무원입니다.명절 및 스승의 날에 은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저는 공무원이고 은사님은 아직 퇴직을 하신 상태가 아니라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