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점업체의 개업행사 참여

국민권익을 위해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십니다.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입점업체의 개업행사 참석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저희 시설물에 민간기업이 입점을 했습니다.입점업체가 10월에 개업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입점업체 관계자 및 저희 직원들을 함께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식대 45,000원)이럴 경우 개업행사에 참석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청탁금지법 제8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로 봐서, 행사참석을 하면 안되는 건지?아니면, 개업행사를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