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의 개업행사 참여
국민권익을 위해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십니다.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입점업체의 개업행사 참석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저희 시설물에 민간기업이 입점을 했습니다.입점업체가 10월에 개업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입점업체 관계자 및 저희 직원들을 함께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식대 45,000원)이럴 경우 개업행사에 참석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청탁금지법 제8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로 봐서, 행사참석을 하면 안되는 건지?아니면, 개업행사를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