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단체 등 격려금 지원 가능 여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새마을 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직무관련이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하지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이있는데동장이 1)새마을 단체 등 자생단체장이나 회원에게 행사나 교육 참여시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2)명절에 단체장이나 단체원에게 동장명의로 선물 지급이 가능한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