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탁금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정부이고 수당(회의수당,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요청기관과 사례금 지급기관이 다른 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및 개별 검토를 통한 실제 요청기관 규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