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탁금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정부이고 수당(회의수당,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