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여부를 재질의드립니다.
아래는 지난번 질의에 대한 내용과 답변입니다.===========================================.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자산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Pool에 등록되어 기관에서 심사, 심의, 평가 등을 요청할 경우, 이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심사, 심의, 평가 등의 활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64~1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공립대학의 교수(지방공무원)입니다. 1.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 2년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이 공사에서 공공용지에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제출한 5개 업체의 건축물 작품의 점수를 매기기 위한 심사를 7명의 위원이 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회는 것인가요?2. 정부기관이 아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2년간 심사위원 Pool에 등록되었고, 이 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된 내용 보고 그리고 듣고 난후, 연구가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회는 것인가요?3.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자산공사에 2년간 심사위원 Pool에 등록되었고, 이 공사에서 국유지에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방서 등으로 작성된 도서의 내용을 평가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회는 것인가요? (한국자산공사에서 발주하여 1개의 업체가 작성한 건축관련 도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내용을 가감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