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자 구분

안녕하십니까?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라남도정보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관련 프로그램 강의료 상한액관련 외부강의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산출물 집중 캠프 프로그램1. 운영기간: 1일(8시간) 2. 운영방법: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교사 위촉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강의, 8시간) 3. 도내지침 가. 지도수당(기본: 5만원 +초과: 3만원, 1회 한함)으로 인정할 경우: 80,000원 나.

강의료(기본: 9만원 + 초과: 6만원*7시간= 510,000): 단순 지도가 아닌,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강의료에 해당한다고 함(단, 운영 지침 및 계획에 의거 시간당 정액으로 50,000원 지급-> 50,000원 * 8시간 = 400,000원)4. 부정청탁법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강의료 지급은 상한액 20만원+10만원=30만원 지급이 맞다도 생각합니다.5. 그러나, 이는 외부강의가 아닌 도내 내부강의로 상기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견이 있어 지급 전에 명확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지도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