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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관련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예를들어)1)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하였을때, 지역신문사에서 승진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신문에 게재한 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협찬이라는 구실 등)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2) 공무원이 요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지역신문사에서 책자를 보낸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므로(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