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공직자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외이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퇴직한 사외이사(대학교수, 공직자 등에 해당)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직자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외이사'의 지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2.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시중은행장들은 '정부기금 수탁/외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社가 해당 시중은행과 '정부기금 수탁/외환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업무파트너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기업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퇴직한 사외이사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