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행사 홍보용으로 구매한 물품을 행사 인허가 관련해 현지심사 나온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 제공

안녕하십니까?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1. 발생사안//(8.10)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사진행을 위한 ○○위원회(위원장 광역단체장) 소속의 공무원(행사를 위해 기업 등의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 이하 위원회 공무원) 에서 “유관기관 및 협회 등 방문용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공문을 기안하고 배정예산 100만원으로 2만원짜리 50세트(세트당 2개로 구성)를 구입//(8.18) ○○행사진행을 위해 인허가 권한이 있는 우리 기관에 특허 신청//(8.25) -특허 심사를 위해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심사 공무원) 2명이 현장 출장.

-현장 심사 후 위원회 공무원이 구입했던 홍보물품(이하 해당물품)을 심사 공무원에게 각 1개씩 전달. -심사 공무원은 처음에는 심사를 위해 왔기 때문에 해당물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위원회 공무원이 해당물품은 특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고장 사람인 심사공무원이 추석 때 지인들과 행사장에 와서 ‘바이어 등록’을 해 주면 행사 방문객이 많이 집계되어 자신의 부서의 실적이 되니 이를 홍보하기 위한 물건이고 권익위원회도 알아보니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홍보물이라고 하자 자신도 홍보용품으로 생각하고 해당물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주장-심사공무원 1인은 우리 기관 도착 후 퇴근 시간 이후 금품 등 수수신고//(8.31) 심사공무원 1인 금품 등 수수신고 .....2. 해당물품(외형) 세트당 2개가 들어 있는 물품을 1개씩 분리하여 개별 포장.

현품에는 제조원 표시 뿐이나 이를 포장한 종이박스에 행사주관 위원회의 로고 및 명칭이 표기(가격) 개당 1만원 상당 .....3. 문의사안-위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위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위 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