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석 협찬
수고 많습니다.관공서 청사 준공시점에 청사 입구에 기념석(표지석 또는 준공석이라고 표기하기도 함)을 설치하려고 함1. 지역 유지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설치비를 지원함 (가칭 청사 재건립추진위원회 로 구성원의 전체 신분 확인은 어려음)2. 인근 지역 기업체에 가칭 청사 재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협찬요청 공문을 접수받아 협찬 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금액 : 100만원 이상, 기념석 뒷편 협찬기업명, 협찬 개인 이름 새김)3. 가칭 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 중 공직자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전혀 없을 경우 법 위반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