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석 협찬

수고 많습니다.관공서 청사 준공시점에 청사 입구에 기념석(표지석 또는 준공석이라고 표기하기도 함)을 설치하려고 함1. 지역 유지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설치비를 지원함 (가칭 청사 재건립추진위원회 로 구성원의 전체 신분 확인은 어려음)2. 인근 지역 기업체에 가칭 청사 재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협찬요청 공문을 접수받아 협찬 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금액 : 100만원 이상, 기념석 뒷편 협찬기업명, 협찬 개인 이름 새김)3. 가칭 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 중 공직자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전혀 없을 경우 법 위반 여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설치비 협찬을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