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체육대회 화환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저가 근무하는 곳은 지역농협입니다.관내 읍,면에서 면민의날, 읍민의날 행사와 함께 체육대회행사를 하고 있는데요.이 행사에 축화 화환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환은 농협명의로 제공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근무하는 곳은 지역농협입니다.관내 읍,면에서 면민의날, 읍민의날 행사와 함께 체육대회행사를 하고 있는데요.이 행사에 축화 화환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환은 농협명의로 제공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체육대회 행사 시 제공하는 화환을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