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꼭답변부탁드려요^^

김해시 공무원입니다.우리시가 후원하고 방송사knn이 주최하는 'knn창사 22주년 더 클래식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홍보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티켓을 배부(좌석만 지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행사개최를 위해 관련부서(문화예술과)에서 knn 방송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엿습니다.이러한 경우 무료티켓을 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향후에도 우리시에서 행사주최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주최기관에서 공연을 개최하면서 공연티켓은 무료로 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어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