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답변부탁드려요^^
김해시 공무원입니다.우리시가 후원하고 방송사knn이 주최하는 'knn창사 22주년 더 클래식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홍보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티켓을 배부(좌석만 지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행사개최를 위해 관련부서(문화예술과)에서 knn 방송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엿습니다.이러한 경우 무료티켓을 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향후에도 우리시에서 행사주최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주최기관에서 공연을 개최하면서 공연티켓은 무료로 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어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