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및 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근무중인데요,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서류/문서 작성에 대한 자문료 정부출연연구소(A)에서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활용기간이 3개월정도에 금액은 300만원 초과(약 400만원)이 자문료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작성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않는 내부활용 기술문서입니다. 이런 경우 자문료를 수령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자문에 대한 자문료 수령 A기관으로 부터 질문1과 별개로 다른 기술 자문 혹은 회의 혹은 강의에 대한 자문료 수령 문제입니다.
2017년 회계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위 문서작성 이외에 추가적인 자문료를 동일 기관의 다른 집행 부서에서 추가로 자문료를 30만원(1일) 이내 10회이상 추가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범에 저촉이 되는지요? 1, 2항에 걸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