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문의에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문의 중 답변내용의 일부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담당자가 단체 퇴직 설계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청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 문의에서 위와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교육의 경우 예산을 기업이 컨설팅업체에 지급을 하지만저희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컨설팅업체와 연계한 교육과 더불어,퇴직앞둔 직원 개인에게 비용을 지출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즉 다음의 답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에서 조금 애매해서 추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가요?해석하자면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제가 개입하여 특정 기관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조금더 살펴봐야할 것같아서 추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