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래의 문의에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문의 중 답변내용의 일부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담당자가 단체 퇴직 설계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청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 문의에서 위와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교육의 경우 예산을 기업이 컨설팅업체에 지급을 하지만저희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컨설팅업체와 연계한 교육과 더불어,퇴직앞둔 직원 개인에게 비용을 지출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즉 다음의 답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에서 조금 애매해서 추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가요?해석하자면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제가 개입하여 특정 기관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조금더 살펴봐야할 것같아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때 ‘법령’은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퇴직교육 비용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시고 법령 위반 여부는 소관 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