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공공기관의 홍보대행을 맡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공직자, 국공립 교수, 사립 교수, 일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문단은 특정 사이트 내에서 자문을 의뢰한 불특정 다수에게 답변을 달아주고 기관은 이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할때 자문료의 지급액에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료 지급액은 글자수등의 기준을 따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또한 저희가 자문 외에 자문단에게 칼럼을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문단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단에 공직자와 비공직자가 섞여있어 확실히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판단을 위해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이트 내에서 자문을 의뢰한 불특정 다수에게 답변을 달아주는 행위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