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제 8호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44페이지 관련내용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 개개인에게 재취업 등의 컨설팅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처 이 비용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복리후생 담당인 제가 특정 기관에 대상자들을 단체로 퇴직설계컨설팅 의뢰할까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 해당 매뉴얼 44페이지에 보조금 및 장려금 등 배정 및 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에 따르면 제가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50만원의 금액을 사용하도록개입하는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제가 개입한다면 중개역할만 하며 개인에게 50만원이 지급되므로결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 개개인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결제 후 저희 기관에서 비용만큼 대상자 계좌로 재입금 시켜주고요.저희 기관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주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제가 개입을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혹시 부정청탁 제 8호 이외의 김영란법 관련 다른 위반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담당자가 단체 퇴직 설계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청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