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강사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국립재활원 직원분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이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적용대상 탭에서 업로드 되어있는 파일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이 제한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