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읍민체육대회 추진단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읍에서는 읍민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시체육회 소속의 읍체육회에서 읍민체육대회를 주최하여 왔으나,전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사무소와 별개로 주민들로만구성된 신규 단체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읍민체육대회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해당단체가 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찬조, 후원을 받았을 때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후원·협찬등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