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공개강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공개강좌(최고과정) 담당 직원입니다.대학교에서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강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수업을 듣는 원우분이 교수님께 선물을 하는 경우나 수업 후 교수님을 포함하여 회식을 할 때 원우분이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최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에 따른 지도·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상 교수님과 원우는 스승과 제자로 봄이 상당하며,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