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립대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인 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른 별도 회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대 산학협력단을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자등이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