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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 답변에 대한 질의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마지막 문구에 "만일,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금액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초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바,단체가 정하는 기준으로 금액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즉, "퇴직전별금 금액은 간사 회의에서 정한다"와 같이 모호한 기준이 아닌 "퇴직전별금 금액은 OO원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47~1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