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립어린이집 선물 문의

자녀가 시립어린이집 등원중인데 이사로 인해 이번달 말일자로 퇴소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아침저녁으로 당직시간까지 우리아이 너무 잘 보살펴주신 선생님들 감사한 마음에~약소하게나마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려요.시립어린이집 담임선생님 선물이랑 전체 선생님들 함께 드실 간식 사드려도 될까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보육교사가 제공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