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씁니다.간혹 국회의원실에서 기관으로 보좌진 경조사가 있음을 알리고, 화환 등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의원이 속해있는 위원회 행사가 있으니 역시 화환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어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저는 법 제8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의원실 직원 역시 법 적용대상이므로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기관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으나, 제8조제3항2호에 따라 가액범위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우리 원 사업이 속한 위원회의 의원이므로, 직무 관련성을 들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유관기관에서 의원실 요구에 화환등을 보내고 있다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저 역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