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유무
학교법인 입니다.이사장이 임원(이사 및 감사)들에게명절선물로 3만원 선에서선물을 할 경우유무관계 질의 드립니다.
학교법인 입니다.이사장이 임원(이사 및 감사)들에게명절선물로 3만원 선에서선물을 할 경우유무관계 질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