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
친목회에서 퇴직전별금을 주려고 합니다. 친목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다만 퇴직전별금 지급에 대해 회칙에서 "퇴직전별금 금액은 간사 회의에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별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한다" 라는 등의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칙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별금 지급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