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에 따라 기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전 중간컨설팅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이 중간컨설팅을 해주시는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기 Q&A 게시판을 찾아보니 대중강연이나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에 대한 보수는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을 권원(權原)으로 볼 수 있는지요.권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컨설팅’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