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에 따라 기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전 중간컨설팅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이 중간컨설팅을 해주시는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기 Q&A 게시판을 찾아보니 대중강연이나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에 대한 보수는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을 권원(權原)으로 볼 수 있는지요.권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