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주관 행사시 차량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중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청소년 50명 정도를 행사장으로 수회송하기 위한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중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청소년 50명 정도를 행사장으로 수회송하기 위한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단체가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