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 학회 발표 및 토론 진행시 사례금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례에 대해 신고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교수님께서 학회에 참석하여 학회에서 논문 등을 발표, 또는 토론에 참석하여수고비 성격의 일정 금액을 학회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