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확인

아래의 2개 업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주류산업협회 2. 대한주정판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세부 목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